고덕산단 인건비 현금지급 경기도시公 특별 관리계획

2013.03.19 21:21:49 2면

경기도시공사는 다음달 착공하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의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공업체의 재정악화와 공사중지, 부도 등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시공업체에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등록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도 ‘대금 체불 신고란’을 운영해 대금 체불과 미지급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