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주택임차인 주거안정 ‘갱신청구권’ 도입

2013.03.25 20:06:03 4면

 

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과 같이 임차인에게 1회로 한정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의 연간 증액상한 범위를 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해 임차인의 주거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