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과 같이 임차인에게 1회로 한정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의 연간 증액상한 범위를 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해 임차인의 주거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