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금 투명성 강화

2013.03.25 21:16:26 3면

안행부, 관리기본법 예고

안전행정부는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006년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지나면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토록 해 기금 정비의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금의 수입·지출의 자금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임의변경 범위를 축소했으며, 유사·중복기금에 대한 통·폐합 강화 및 포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도 개선했다.

안행부는 “그동안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해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하던방식을 지방소비세 배분시 해당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