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市승격 숙원 풀었다

2013.03.26 21:31:25 1면

국무회의 심의·의결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됐다. 지난 1896년 전국의 13도제 시행으로 여주군이 된지 118년 만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주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도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여주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45% 이상,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로 승격될 수 있다.

현재 여주군은 인구 5만4천명이 사는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수가 76.8%, 재정자립도가 37.9%로 전국 군 재정자립도 평균치 18%를 훌쩍 넘어 시 승격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도 의결했다.

또한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노동위에 분쟁사건 알선을 신청할 경우 알선위원을 선정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도록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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