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해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토록 했다.
또 의무재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시, 동시재송신에 적용하지 않는 권리에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규정을 추가했으며,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은 사업자 간 자율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