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차로 ‘차량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도내 상습 정체교차로에서 이같은 위반행위가 버젓이 일어나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이하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현재 도내 상습 정체교차로를 73곳으로 선정해 관할 경찰서에서 장소·시간대별 교통량 등 상습 정체교차로의 정체요인을 분석하고, 책임경찰관 총 217명을 지정·배치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차량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한 운전자는 각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과 끼어들기금지위반(승합·승용자동차 3만원)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같이 경찰의 지속적인 관리체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내 상습 정체교차로 구간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차량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가 아무렇지도 않은듯 벌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오후 1시 수원시내 상습 정체구간으로 선정·관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앞 행정타운 사거리는 ‘차량 꼬리물기’가 기승을 부리며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또 이날 오전부터 한 백화점의 리뉴얼행사가 열린 동수원우체국사거리는 물론 인계동 갤러리아백화점 앞 교차로도 ‘차량 꼬리물기’ 및 ‘끼어들기’를 서슴치 않는 운전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화성 서동탄에서 수원으로 직장을 다닌다는 이모(화성시·42)씨는 “수년째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주요 교차로마다 여전하지만 단속은 단 한번도 못봤다”며 “상습 정체교차로는 가뜩이나 정체가 심각한데 얌체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4대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지난 3월 4일 도내 일선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한달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