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식품범죄 전반으로 확대해 정부의 근절의지를 강화했다.
또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현행의 매출액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하고 6월 중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연 2회의 위생점검을 연 4회로 늘리고,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도 팔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시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우유, 치즈 등 어린이 기호식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식약처 등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 위생 점수에 따라 업소를 차등관리하는 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도 6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