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후배들 상습 협박·금품 빼앗은 고교생 구속

2013.03.28 21:38:04 23면

남양주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졸업한 M중학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G고교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후배(13) 3명에게 9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돈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며 후배 1명을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뒤, 후배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이외에도 2건의 상습 공갈 협의가 있고 최근 2년동안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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