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문화재 주변의 집회나 시위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 주변지역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문화재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장 혹은 지방문화재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집회나 시위 주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문화재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자산인 동시에 우리는 문화재를 잘 보존·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할 의무도 갖고 있다”며, “집회로 인해 문화재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최자는 문화재 파손에 대비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