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시유지 매각 남양주 공무원 적발

2013.03.31 21:49:44 23면

공무원 횡령사건이 잇따르던 남양주시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시유지를 팔아 먹은 공무원까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회계과에 근무하던 A(50)씨는 지금동 385번지의 시유지 59㎡를 B(61)씨에게 3천3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월10일부터 20일까지 남양주시에서 국공유지 매각 실태를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A씨의 시유지 불법 매각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징계 등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와 관련, A씨로부터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뒤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직위해제후 해임 수순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련 실무담당자로 7급이었으나 지금은 6급으로 승진, 팀장을 맡고 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다. 지난달 29일 동료 직원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벌은 달게 받겠으며 모두 변제할테니 신분만은 유지되게 선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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