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일 지역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공천심사위가 앞서 결정한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지 않고, 반대로 뒤집는 결정을 할 경우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동시에 재보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당내 논란을 감안해 절충안으로 봉합된 셈이다. 하지만 무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갈등으로 점화될 소지가 안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결정은 당내 반발 속에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절충안으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무공천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애초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치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마련했지만,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내 반발에 부딪쳐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
해당 지역은 가평군수·경남 함양군수 기초단체장 선거 2곳과 고양시마·서울 서대문구마·경남 양산시다 등 기초의원 선거 3곳 등이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민주통합당에 무공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의했다.
새누리당은 또 4·24 재보선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로 가평군 제1선거구에 김용기(60) 전 가평군청 농업과장, 가평군 제2선거구에 오구환(54) 전 가평군 농협조합장을 각각 공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