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공무원 납세자료 불법 조회 ‘덜미’

2013.04.01 22:03:06 23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등록 사설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지방세 납세자료를 불법 조회한 혐의(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A(44)씨와 법무사 사무장 B(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B씨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들에게 7차례에 걸쳐 6억6천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구청 전산망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납세자료를 10차례에 걸쳐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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