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 조치의 경우 모두 국회의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실정이어서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득세법, 지방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등을 바꿔야만 시행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가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임위 통과 역시 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침체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정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부동산이 아직 비싸서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어 이제는 올라야 하지 않느냐는 것으로 서로 기대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각이 달라 대책도 조금씩 다르다”고 밝혀 여야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방침에 대해 원칙적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제도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대상의 기준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 하향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장 4월 국회에서 입법화를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자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