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변에 있는 군용항공기지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소음피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는 소음 피해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를 이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감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 이전대상은 수원과 대구·광주 등 3곳의 군용비행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기업과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 중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끼친 경우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과 특수학교 기숙사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유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