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유치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유치원에 대한 위생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기준 도내 유치원은 총 2천69곳으로 이중 병설·단설이 1천 65곳, 사립유치원 1천4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유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사립유치원의 집단급식소 위생 상태 지도·점검을 놓고 도교육청은 식품위생법을 적용, 관할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집단관리소 등록과 시설기준 요건 등을 갖췄는지에 대한 계도만 진행해 왔다.
반면 지자체들은 사립유치원 위생 상태 점검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맡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김모(28·여)씨는 “지난해까지 수원 A유치원과 오산 B유치원 등에서 임시교사로 일했지만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급식 먹기를 꺼려 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단속 한 번 없었다”며 “쓰던 행주로 식판을 닦고, 식당에서 쥐가 나오거나 자격증도 없는 아주머니들이 위생장갑은 커녕 두건조차 없이 조리한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볼 때면 안쓰럽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상태 지도·점검은 각 구청에서 매년 하절기 전에 자체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며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타 부서에서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3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돼 지도·점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현재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실시해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