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부동산 대책에서 올해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한시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3일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올 연말까지 계약을 끝내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세대분리를 했거나 이혼해 현재 단독세대주인 경우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