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파로 올해 4천25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도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4·1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도내 주택거래 취득세 3천600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650억원 등 4천25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중 주택거래 취득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 외에도 주택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지방세 감면,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주택 지방세 감면, 렌트푸어(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등 대부분이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고 있어 세수 부족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주택분 취득세 감소에 대한 전액을 국비로 보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운용도 적잖은 어려움을 보이는데다 정산하는 과정이 사업 완료 후 수개월이 걸려 취득세 감소에 대한 국비 보전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취득세 인하 당시 부동산 감면 세수 감소액이 5천907억원이 발생해 총 5천409억원을 보전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498억원은 2년을 경과한 이달 5일에야 보전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서 2천500억원이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총 2천억원을 보전받은 상태다.
그동안 도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미보전금 만큼 지방채(빚) 등을 발행해 왔으며 이 지방채를 정부가 갚아주는 형식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사실상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서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보전이 늦어질 수록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빚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과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조기에 세수가 보전돼 지방재정난에 숨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