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패보기 프로그램 설치 일당 검거

2013.04.03 21:47:17 23면

게임머니로 7억 부당이득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3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유명 게임포털에서 포커를 할 때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전국 50여 개 PC방을 돌며 컴퓨터 5천여 대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산과 부천에 차린 사무실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상대방 패를 보며 게임을 해 게임머니를 대거 딴 뒤 온라인 환전소에서 되팔아 9개월간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중에는 PC방 프로그램 관리업체 직원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PC방 업주 몰래 패보기 프로그램을 컴퓨터 마스터 하드에 설치했다.

경찰은 이런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언제든지 디도스(DDos) 공격 등 해킹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유사 범죄 여부를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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