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범위 손질해야”

2013.04.04 21:07:00 4면

여야, 면적기준 역차별 논란에 ‘보완 필요성’ 지적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놓고 지방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본격 논의에 앞서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수정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과천·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집값 하락으로 상당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어서 서울 강남권 등의 소형주택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1부동산대책 내용 중 양도세·취득세 면제 면적기준을 없애 서울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책을 입안한 정책 책임자들이 주택가격이 고가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냐”고 꼬집은 뒤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85㎡ 이하라는 면적기준을 삭제해 강남 이외의 전국 하우스푸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는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강남3구 정책’으로 규정하고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의 지역인 서울 강북이나 남양주·김포 등을 비롯한 인천 등 수도권과 전국의 모든 지역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거래가격 기준의 하향조정과 면적기준을 늘려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도 잇따라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아마 서울 강남 기준”이라며 ”수도권이나 지방엔 100㎡ 이상이면서 4억~5억원짜리 주택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하고 면적기준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노원병 4·24재보선에 출마한 허준영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국회의 후속 입법과정에서 손질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