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징역 8월)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됨에 따라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