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 감금·성매매 사채업자 부부 구속영장

2013.04.04 21:36:49 23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 다방종업원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A(54)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여관업주 B(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부천의 한 여인숙에 다방종업원 C(44·여)씨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생활금이 필요한 C씨에게 연 750%의 고리로 150만원을 빌려준 뒤 일부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가 1차례 탈출을 했던 C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들 부부에게 붙잡혀 다시 감금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관에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감금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