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보장을 학교평가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한부모 청소년은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사실상 빈곤층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