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혜택 ‘85㎡’ 폐기될듯

2013.04.07 21:06:01 4면

與野, 면적 완화 공감대 형성… 집값 기준엔 의견차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을 놓고 수도권 및 지방의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본보 4월5일자 4면 보도)이 빚어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발표한 4·1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한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집값기준의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2개 기준 중 1개를 선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빚을 전망이다.

■ 여야, 면적기준 배제 ‘공감’= 여야는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취득세의 면세를 위한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발표 당시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혜택을 받는 반면,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주택이 배제되는 등 ‘역차별’ 논란을 낳으면서 정부안의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값 그리고(and)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or)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두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면 적용해 면세해주면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당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아예 면적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교통정리됐다.

■ 집값기준 이견에 진통 겪을듯= 그러나 집값 기준까지 낮추는 문제에서는 여야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는 입장이다. 취득세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 면세하는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너무 서민층에만 초점을 두고 집값기준을 낮추면 부동산정상화가 어렵다”면서 정책효과를 위해 중산층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8일부터 4월 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여야는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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