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1→4년 변경

2013.04.08 21:29:07 3면

안행부, 조정방안 추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의정비 자동인상 방침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이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매년 이뤄지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매년 거듭되는 의정비 인상 요구를 4년마다 한 번만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그간 상당수 지자체의 지방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행부는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년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해마다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안행부는 또 지방의회의 지자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장에게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행부는 이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행부의 지방의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안행부의 방안들이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헌법소원의 승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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