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동주택 수직증축 허용

2013.04.08 21:29:32 8면

정부에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 등 건의도

남양주시는 오는 7월까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뉴타운지구 내 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조정, 개발지구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대상은 정부 방침대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시내에는 117개 단지 482동(2만7천902가구)이 대상이다.

또 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완화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뉴타운지구내 재개발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조정을 규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정한 조항을 삭제,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뉴타운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지구 주변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밖에 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주택건설 관련 위원회 통합운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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