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76억원을 횡령한데 이어 안산시 8급 공무원이 3억7천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고, 인천 동구의 6급 공무원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천400만원과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수사의뢰되는 등 공무원들의 회계부정 사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에 6억4천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여수와 완도 등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한 데 이어 안행부가 시·도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에서는 가로수 공사비 등 5천900만원을 유용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포천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재예치 하면서 예금총액을 허위로 결재를 받은 후 차액 1천500만원을 횡령해 수사의뢰됐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800만원과 경관시설물 파손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한 손해배상금 80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수사의뢰됐다.
안행부는 향후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 현금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회계부서에서 2년이상 장기근무한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보하는 한편, 회계부서 근무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