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1㎏ 모아오면 현금으로 보상

2013.04.08 21:41:23 2면

도내 25곳서 이달부터 ‘자원순환사업’ 벌여

경기도는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와 함께 분리배출한 종이팩을 친환경 화장지나 현금으로 보상하는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을 이달부터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천·평택·광명·연천·과천·군포 등 6개 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종이팩 1㎏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져 가면 친환경화장지 1롤로 교환받을 수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체)의 경우 종이팩 1㎏당 250원 내외의 현금을 보상받는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폐지와 혼합배출해 재활용업체에서 자체매각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보상가격으로 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이다.

종이팩 1㎏은 우유팩 200㎖ 100매, 500㎖ 55매, 1천㎖ 35매 정도다. 교환 가능한 종이팩 종류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의 종이음료 팩이다.

종이팩은 100% 외국에서 수입한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고급 화장지나 냅킨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신문지, 잡지 등 폐지와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에서는 연간 9천800여t의 종이팩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종이팩은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라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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