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박 및 폭행, 납치 등의 사생활 침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여성들이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이 심한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 신고를 해야하지만 현재 처벌이 경미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최근 들어 그 자체만으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협박, 폭행, 살인 등의 중요범죄로 발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2일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토킹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태지만 정작 처벌이 경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평택에 사는 A(27·여)씨는 전 남자친구와 지난 1월 헤어졌지만 최근까지 폭언 및 욕설, 협박, 납치, 절도등은 물론 문자, SNS를 통한 사진유출까지 우울증에 걸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경미한 처벌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돼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수원에 사는 B(32·여)씨도 불과 3~4개월 정도 교제 후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지만 신고도 하지 못한채 직장은 물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김모(26·여)씨는 “주변에 스토킹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신고를 해도 정작 법적인 처벌이 너무 약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얼마전 아는 지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납치까지 당했지만 범칙금만 부과되고 풀려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단순 스토킹은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협박죄, 주거침입죄, 폭행치상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령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명백히 위해를 가할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