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수도권 등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혜택에 대한 보완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향후 5년간의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집값이나 면적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헤택을 받도록 입장을 정리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도 역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 한가지만 충족하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의 경우 정부 발표의 ‘9억원 이하’를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시한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양당의 입장은 기존의 정부 발표내용 중 수도권 및 지방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제혜택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후속입법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전망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대책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설정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토록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책위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은 “집값과 면적 기준을 ‘그리고(and)’로 묶어둔 것을 ‘또는(or)’으로 바꿔 한 기준만 적용하도록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안을 사실상 영구히 하겠다는 의미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평생 한번이라면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혜택을 영구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도권-지방, 강남-비강남 차별 해소를 위해 금액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기준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면적기준의 경우 정부로부터 폐지시 주택거래 증가 효과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