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포격이나 공습 등 위기상황에 대비, 각 지자체 마다 지정한 민간 대피시설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특히 일부 민간 대피시설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다방 등 야간 영업 후 특정 시간에만 문을 개방하는 곳으로 지정돼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간 대피시설은 각 지자체가 건축법에 의거 설치된 민간 소유시설 중 대피 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으로 면적 60㎡ 이상의 건물인 아파트와 상가, 공공시설 등을 지정해 현재 도내 총 4천279개소가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매년 도와 지자체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정부·공공지정 대피시설과 달리 민간 대피시설은 운영 책임자가 따로 지정돼 자체 점검이 진행된다.
그러나 민간 대피시설은 시설의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노래방, 주점, 다방 등 주간에 미개방된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민간 대피시설은 건물주 등이 운영 책임자로 지정됐지만 사업주가 민간 대피시설의 실질 관리를 맡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수원시내 민간 대피시설 297개소 중 35개소 가량이 다방, 골프장, 노래방 등의 사업장으로 주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민간 대피시설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김모(30·화서동)씨는 “민간 대피시설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며 “최근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많은데 대피시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A다방 관계자는 “어느날 갑자기 대피시설이란 스티커가 부착돼 황당했다”며 “우리 가게가 대피시설로 지정된 영문도 모른채 지금까지 영업중이지만 수년째 점검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지정한 민간 대피시설은 관리를 사업주가 맡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질수 밖에 없지만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공공대피시설을 늘려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