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화성·오산·용인시 등 4개 시·군을 관할, 지난해말 주민통계기준으로 관할인구가 280만여명에 달해 업무가 폭주하는데다 이들 지역이 전체 사건수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원지법 본원은 인근 지역의 인구수와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93만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 등을 포함한 경기남부권 주민들도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