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마케팅 참여규제 해제 道, 중도 포기한 기업 대상

2013.04.14 21:47:05 2면

경기도는 도 주관 해외마케팅 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를 제한했던 규제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마케팅 참여규제 제한 해제조치를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해제 조치로 지난 2011년 이후 참여제한을 받았던 도내 수출 중소기업 58개사가 도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올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경기비즈니센터(GBC) 마케팅 대행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인증제 지원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참여 제한 해제조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최근 환율하락과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