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보완 요구

2013.04.22 21:17:56 4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22일 특수관계 법인간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까지 무차별 적용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까지 적용돼 업계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며 “회계법인 분석 결과 자산 100억원 이상 3만여개 법인 중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1천350개”라고 말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가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상적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에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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