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관광·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의 경우 50% 경감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조치로 연간 400여억원의 세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25%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농지·산지 전용행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종전대로 유지된다.
또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분실·도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 3사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일명 ‘자급제폰’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는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문구 표기와 광고규정을 강화,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