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표준약관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및 대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약관을 사용, 미사용시 벌금 등에 처하고 수급인의 건설공사 재하도급 제한 및 건설기계 대여비용의 월 1회 이상 지급 준수, 발주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비용의 직접 월 1회 이상 지급토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데다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변형 사용 및 원도급 건설사에 유리한 조건을 붙여 사용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나 기계대여금 체불 등이 속출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