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2013.04.29 20:19:24 10면

해양경찰청은 바다낚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낚시객 등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한달동안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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