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법 발의

2013.05.01 21:45:40 4면

 

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 추가 건설 등 주거복지동 사업에 따른 철거·신축시 주민동의 기준을 주택소유자 2분의 1이상으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내 주거복지동 사업의 공유물 철거·신축시 민법상의 토지소유자 전원동의를 적용,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동의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존 분양주택 소유자의 공유지분 변동이나 재산 피해도 없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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