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접경지역 민간투자자에 감면혜택

2013.05.05 21:20:43 4면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사진) 의원은 ‘접경지역’과 ‘미군반환공여지역’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개정법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 50% 감면) ▲농지법(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초지법(대체초지조성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감면) 이다.

황 의원은 “이번 입법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을 담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통과와는 별도로 그간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담금 감면 근거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투자효과가 미진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며, “부담금 감면 법안이 개정되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기대되고, 접경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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