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무허가 선형·어구변형 등 불법어업 일제 단속

2013.05.06 21:52:22 10면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참여 민간 감시 기능 강화

인천시 중구는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이 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항·포구 및 관할 수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해상에 대해 입체적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 지도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어업 일제단속의 중점대상은 ▲지역어업인의 관행적인 무허가(건간망 등) 선형·어구변형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어업허가 받은 어업외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어장관리선을 이용해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조업 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 및 제중을 위반하는 행위 ▲올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어선표지판 설치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강화 등 수산자원 남획 등 수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 행위들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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