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정치자금 ‘뒷돈 후원’ 방지 개정안 발의

2013.05.08 22:03:50 4면

 

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불법적인 ‘뒷돈 후원’의 예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내 경선으로 치러지는 중앙당의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선거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당 대표의 경선에 한해 설치토록 하고 있는 후원회 설치규정을 확대, 당 대표와 별도로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이나 시·도당위원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 경선비용 마련에 어려움과 함께 불법적인 후원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선에도 막대한 정치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