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사위 개정안 수정에 ‘월권’ 비난

2013.05.08 22:03:50 4면

“체계·자구 심사만 가능… 의안 내용 심사는 국회법 위반” 반발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쟁점 법안을 둘러싼 ‘법사위 월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가 의결했음에도 불구,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대폭 수정되면서 빚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법사위에서 수정된 데 대해 “법사위가 개정안의 본질적 내용인 과징금 규모나 도급인 처벌 등을 대폭 수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사위가 이같은 행태를 반복할 경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거나 내용 심사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법사위가 상원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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