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시설 추가 건축 허용 남양주의회, GB 허가 발의

2013.05.08 22:19:09 9면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시설의 추가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민주통합당 이창균·이광호의원은 제20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설치구조와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추가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등을 허가 받고, 허가 받은 용도대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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