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안철수 복지위 배정 ‘제동’

2013.05.09 22:10:16 4면

“여야 원내대표 일방 결정… 국회법 절차 위반” 불편한 심기 드러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만나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 여야 원내대표가 민주당 몫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안 의원을 보내기로 합의한 뒤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 발표하는 등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점 때문이다.

국회법 제48조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옮기고 안 의원이 복지위로 옮기기로 두 의원간에 합의했지만,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앞서 4·24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 지역인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된 안 의원은 통상 노 전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원회로 가는 게 관행이지만, 안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안랩 주식 186만주(1천140억원 상당)를 백지신탁해야할 수밖에 없어 타 상임위를 희망해 왔다.

강 의장은 또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를 두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강 의장은 여야가 사전 협의없이 협상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을 지적하고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달 중 마무리되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를 갖고 개헌기구 설치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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