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환경관련법 위반 공사중지 하라”

2013.05.15 22:13:41 9면

국방부, 원상복구·하절기 수해공사 완료 통보
이천 ‘특수전사령부·제3 공수특전 이전’ 과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천시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국방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H 위례사업본부는 ‘공용화기 및 자동화사격장 설치예정지역’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와 하절기 수해예방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라고 LH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화사격장은 당초 설치예정지역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공용화기 사격장 연접지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됐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사측은 변경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농경지 지역 5천㎡에 대해 성토공사를 진행했다.

공사측의 법 위반 사실은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사전공사로 성토한 부분을 걷어내고 있다”며 “시설예정지가 계곡지역이라 흄관 등을 묻어 배수로를 만들고 저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자동화 및 공용화기 사격장의 공사는 대우건설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이천시 일대 355만5천㎡ 부지에 연면적 23만5천828㎡ 규모의 군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2014년 7월 준공예정이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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