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해소법 추진

2013.05.21 21:30:29 4면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본사와 가맹대리점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하도급업, 가맹사업 거래나 대규모유통업과 구별한 대리점 거래를 규정하고 정보공개 제공의 의무화, 표준계약서 사용, 유형별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없는 대리점 계약해지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허용, 과징금제도 및 불공정 거래행위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량 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일방적 거래중단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현행법으로는 실효적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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