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체장애인단체가 오산 세교지구 내에서 수십여개에 달하는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할기관은 타 지자체와 달리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유착의혹 속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23일 오산시와 LH 오산직할사업단 등에 따르면 서울시 지체장애인단체(이하 서울장애인단체)는 지난 18일부터 오산 수청동 617-6 일대 LH 오산직할사업단 일반상업용지 1천700여㎥ 부지에 60여개에 달하는 고정형 몽골텐트(가로 6m, 세로 3m)와 공연장, 놀이기구 등을 설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명 ‘야시장’ 영업을 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장애인단체는 설치된 몽골텐트 중 16개에서 아무런 허가도 없이 각종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며 수익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서울장애인단체는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협조는 물론 가설건축물 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허가나 신고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영업을 강행, 불법영업을 일삼으면서 시민들의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산시는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지도점검에 나서 지난 22일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만 취했을 뿐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노골적인 봐주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
LH 오산직할사업단 관계자는 “일반상업용지 내에 수십여개의 몽골텐트가 설치돼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철거를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한 상태”라며 “현재 무단점유 영업행위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까지 설치해 놨지만 불법영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단기간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위생법 등과 관련해 관할기관에 허가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야시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내 장애인 돕기 등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