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위약금 無로열티 ‘독립형 편의점’ 대안 부상

2013.05.26 21:00:42 6면

가맹점 점포수 연평균 30%씩 증가… “본사와 수평적 관계”

최근 대기업 편의점 업계가 ‘갑의 횡포’로 점주들의 수익 감소와 자살 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독립형 편의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립형 편의점은 위약금 및 본사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없어 점주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로인해 가맹점 점포수도 연 평균 30%씩 증가추세다.

26일 독립형 편의점 업계(굿마트, IGA마트, 베스트올, 위드미)에 따르면 도내에는 각 업체별로 100~150여개 매장이 운영중이다.

독립형 편의점이 대기업 편의점과 다른 점은 ‘무(無)위약금 무(無)로열티’ 제도다.

그러나 대기업 편의점은 가맹점이 ▲계약기간 중도 해지 ▲계약기간 내 점포 매매 ▲물건매입처 지정 본사 권한 ▲24시간 운영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청구한다. 심지어 이를 어길 시에는 본사가 강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13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 편의점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최소 3천159만원에서 최대 6천318만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월 매출(130만원×30=3천900만원)에서 가맹점 수익에 해당하는 상품마진(27%) 1천53만원 가운데 패널티 명목으로 3개월(×3)~6개월(×6)의 상품마진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가맹점 상품마진의 35%(업계 평균)는 본사 로열티로 책정돼 있다. 상품마진이 1천만원이라면 350만원은 본사 몫인 셈이다.

이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해도 해지위약금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울 수 밖에 없으며, 로열티와 임대료, 인건비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매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대기업 편의점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달리 독립형 편의점은 위약금과 로열티가 없으며, 본사와 계약 후 수익과 상관 없이 월 10~30만원의 회비만 지불하면 운영할 수 있다. 또 각종 강제운영 의무 및 본사로 매출대금 송금이 없기 때문에 점주는 개인 점포 운영에만 매진할 수 있다.

굿마트 관계자는 “독립형 편의점은 본사와 가맹점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운영된다”며 “오직 점주 개인의 능력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대기업 편의점에서 유입되는 점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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