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방지법 발의

2013.05.26 21:22:11 4면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오는 10월 시효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편법적인 추징시효 연장을 방지하고 편법증여 재산을 강제 징수하도록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이 추징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징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 징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현행 형법상 단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상속자가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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