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 일·가정 양립 지원 돕는다

2013.05.30 20:51:43 9면

남양주 시간제근로자 확대
육아휴직자 중 희망자 대상

남양주시는 최근 정부의 시간제 근로자 확대 계획과 관련,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제 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간제 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 근무와 달리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시간제 근무자 전환은 제도의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는 육아휴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연도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공직 내 시간제 근무를 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맞벌이 공무원의 애로사항 해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2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2007년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 됐으나 승진·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적인 공직문화 등으로 이용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최근 자녀 양육문제로 시간제 근무를 희망 하면서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제도정착과 공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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