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 면제일 및 해임권고 제재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등 선임을 제한하고,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자산 무상양여를 금지하되 세법상의 공익법인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기업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상장회사 임원이 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해 소액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일본도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로 정해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해 이중처벌이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